한국교육연구소-아름다운교육운동본부-교육플러스 공동 토론회
이인규 "교육운동은 교사 전유물 아냐, 시민운동으로 범주 넓혀야"

(자료=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장 발표 자료 일부 캡처)
(자료=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장 발표 자료 일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 3주체에서 교수와 교사는 시민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교원노조 운동이 교육시민운동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경제적 욕망에 근거한 압력단체 활동에 불과하다. 교육민주화 최종 완성은 교육부문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다.”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장은 15일 '한국교육연구소'와 '아름다운교육운동본부', '교육플러스'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교육운동 방향’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교수와 교사 등 교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교육자들을 더 큰 범주의 시민으로 편입, 시민들 속에서 함께 교육 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인규 소장은 “교육정책 담론은 대부분 교수, 교사, 관료 등 공급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학부모운동은 교사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부에 종속된 시민운동과 정부주도 4차 산업혁명 전개로 시민사회는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키우자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와 대기업, 은행이 아닌 비영리단체와 법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나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시민교육 주도는 지자체와 교육부가 아닌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예산제 참여보다는 지정기탁금 제도화 방식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돈에 대해 마치 용역처럼 관리하는 참여예산제는 숙고해야 한다”며 “시민이 자신이 내는 세금 중에서 1%를 NGO에 원하는 기관에 지정기탁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참교육 운동의 변질도 지적하며 '참교육 4.0'을 제안했다.

그는 “참교육의 의미는 삶터와 배움터, 일터의 일치라는 생각에 나온 것이지만 전교조의 노동운동 종속 개념으로 변질됐다”며 “주로 교원노동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과정 및 학교선택권, 교원평가권을 억압하는 데 사용됐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참교육 4.0은 교원단체가 아닌 참교육을 실천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의 다양한 학습동아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시제도는 계층, 지역, 성별을 할당해 입학사정관제로 전면 선발토록 해야 한다”며 “수능은 자격고사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교사, 상향 평준화 고민할 때..."수요자는 교육의 질이 생존 문제로 직결"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중 전남교육청 소속 교사는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균형 발전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중 교사는 “하향 평준화는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상향 평준화를 고민할 때”라며 “우리 사회는 민주시민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문맹률 제로인 우리나라에서 걱정할 문제 아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는 교육의 질과 관계있으며 이는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며 “전남 안에서도 교육격차가 심각해 교육기본소득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격차 해소를 균형 발전 담론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리터러시도 필요하지만 미디어리터러시를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며 “시민의식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보편적 시각을 담는 게 동력”이라고 제안했다.

(사진=우옥영 경기대 교수 발표 자료 일부 캡처)
(사진=우옥영 경기대 교수 발표 자료 일부 캡처)

우옥영 교수 "교육부의 교육독점 근거 초중등교육법 23조. 국가교육위 출범과 함께 개정해야"


우옥영 경기대 교수는 교육부의 비대한 권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 입장을 전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23조 개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교육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지목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는 이를 독점이라고 표현했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제도법정주의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통해 이를 법률로 교육부에 위임,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헌법에 위배되는 위임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 교수는 “국회의 권한을 교육부에 백지 위임하면서 국회의 교과 개입이 월권이자 침해처럼 규정돼 버렸다”며 “결국 교육부는 교과 지정 고시, 교원정책 그리고 기타 모든 교육정책 결정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냈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돼도 초중등교육법 23조로 인해 교육부 권한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

우옥영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교육부는 존재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 간 관계를 정립하지 않았다”며 “국회-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역할 규정 및 지방 정부와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해야 하고 시민이 이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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