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관련 회원조합(공무원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관련 회원조합(공무원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로 결정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관련 회원조합(공무원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 공무원 교원 보수 1.4%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1.9~2.2%를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공무원 보수인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록했다. 역대 정부의 평균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2.44%, 이명박 정부 2.28%,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1.92%다.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는 “2021년 보수인상률 0.9%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고통을 공무원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낮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4%대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1.4% 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을 2년 연속 강요하는 것은 코로나19로 1년 8개월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이관우 위원장,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했으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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