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개정안 철회, 예규는 '위헌' 폐지해야...휴가대체 교사제 마련을"
교사노조 "이사 등 미포함 단체협약 불이행, 수업지원교사제 전국 확대"

정수경(사진 왼쪽)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이 5일 '교육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반대 서명지'를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사진=교사노조연맹))
정수경(사진 왼쪽)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이 5일 '교육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반대 서명지'를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사진=교사노조연맹))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대한 교원 반발이 심상치 않다. 2주간 실시된 양대 교사노조 서명에 4만8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예규 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가승인 사유 확대, 개인정보 나이스 기재 의무화 삭제를 촉구하는 3만2241명의 교사 서명을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예규) 개정 반대 1만6014명이 참여한 ‘교원 서명’과 예규의 위헌성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지난 4일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장례식 참가를 교원의 연가 승인 사유로 포함하고, 연가 사유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양대 교원노조는 모두 예규 개정을 반대하지만, 반대 이유 등에는 차이가 있다. 교사노조의 반대 이유는 연가사유 확대와 나이스에 연가 사유 기재 삭제 요구가 핵심이다. 

먼저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장례식 참가 등을 연가 승인 사유로 확대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2018 단체협약 시 연가 승인 사유로 추가하기로 한 ‘본인 이사, 자녀입학 및 졸업식, 자녀 군입대’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단체협약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이사, 자녀 입학과 졸업식, 자녀 군입대에도 연가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과도한 권리침해”라며 “연가사유를 확대하고 세종,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업지원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나이스에 연가 신청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장이 연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와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노시구(오른쪽) 정책실장은 4일  '교육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반대 서명지'를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전교조)
전교조 노시구(오른쪽) 정책실장은 4일  '교육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 반대 서명지'를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전교조)

전교조는 연가사유 기재 자체를 문제 삼아 개정안 철회와 예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연가사유를 열거하고 이를 기재하도록 한 개정안은 교사의 연가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헌법 제37조가 밝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원칙’과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에 위임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도록 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장관의 예규가 대통령령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라고도 꼬집었다.

전교조는 “학교장이 연가사유를 심사한 후 연가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32조의 교사 연가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연가사유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사와 교사 아닌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규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교사 연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자체 폐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교원단체의 반발에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장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의견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다음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위헌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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