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교장까지 특혜 받고, 사학 악용 쉬운 원로교사제도 폐지
2013년 폐지 퇴직준비연수제 재도입...타 공무원 적용 '차별'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전직 교장에게만 주어지는 ‘원로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 외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준비연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19일 원로교사제를 교육활동에 오랜시간 헌신한 모든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원로교사제는 1991년 도입된 제도로 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주당 평균 9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당직근무 면제, 행정업무 제외 등 우대를 받는 대신 신규 임용 교원 상담이나 교내 장학지도 등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로교사에게 주어지는 우대가 과해 다른 평교사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교육플러스>가 설문조사한 꼰대제도 타파 1위에도 '원로교사'가 선정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각급 학교에서 근무 중인 원로교사는 유치원 4명을 포함해 총 84명이며, 지난해 평균 연소득은 9000여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를 받아 교장을 그만둔 일부 교사에게도 원로교사 혜택이 주어지면서 원로교사제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출신 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에 많아 정원외 인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립 교원의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원로교사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박미경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경북지역 원로교사 12명 가운데 11명이 사립학교 소속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원로교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사회적응을 위해서 퇴직 전에 받고 있는 퇴직준비연수제를 교원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교원에게 적용되던 3개월 ‘퇴직준비휴가제’는 2013년 주5일 근무제가 학교에 시행되면서 폐지됐다”며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직, 소방직, 군인 등은 주5일제 근문에도 퇴직준비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는 6개월, 5급 이상은 1년, 국가직 공무원은 급수와 상관없이 6개월,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직은 6개월~1년, 경찰직 6개월의 공로연수 제도가 있으며, 군인에겐 ‘직보반’이라는 취업준비지원을 위한 연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

교사노조는 “교원정년 단축과 두 번의 연금개혁으로 교원의 퇴직시기와 연금개시 시기에 몇 년간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퇴직 이후 경제생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퇴직준비연수제도는 교원에게도 필수적”이라며 “타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퇴직준비연수제가 교원에게만 유독 주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정년퇴직 교원은 3294명이었고 명예퇴직 교원은 6509명, 기타퇴직 교원은 2979명으로 정년퇴직자는 25%에 불과하다”며 “조기 퇴직이 많은 만큼 교원에게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퇴직준비연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퇴임하는 교원 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다는 것은 퇴직준비연수제도를 도입해도 타 공무원에 비해 예산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원로교사제도 폐지와 교원 퇴직연수제도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원로교사제 개선안 준비 중"...교원단체 "폐지, 개선 등 의견 갈려"


한편 교육부는 원로교사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원로교사 임용 방법 ▲원로교사 우대사항 ▲원로교사 역할 등으로 나눠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로교사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은 원로교사제 폐지 의견을 한국교총은 원로교사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수업시수 등을 정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당직근무 면제 등 최소한의 우대조항만 남겨두고 수업시간 경감 등 다른 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요소는 없애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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