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보건교사 정원 80%수준, 교사 확충 '숙제'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된다.(사진-교육플러스DB)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된다.(사진-교육플러스DB)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보건교사는 대부분 1명만 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고 이 중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학교에 1300여명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교다.

그러나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보건교사 수는 1만233명으로 필요 정원의 80%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36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추가 증원하려면 보건교사 확충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현재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는 기간제 보건교사를 활용해 과대학급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두고 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아이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20년 숙원 조치에 환영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유기홍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박찬대 의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로 실질적 수급계획과 예산 등 실행안을 마련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감염병 등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미래 개별화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 구체화...'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 외에도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을 구체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했다.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교육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