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찬성' 입장 밝혀
국회 환노위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열고 개정안 심의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노총을 찾아 교원·공무원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에 찬성 입장을 밝혀 연내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비공개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에서 제안했던 여러 정책 가운데 교원·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에 윤 후보가 긍정적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가 교원·공무원의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가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는 노조원들의 노무관리적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10년부터 시행돼왔지만 교사노조와 공무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먼저 띄웠다. 지난달 22일 한국노총을 찾은 이 후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타임오프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적용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상정했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의힘 위원인 김웅·박대수·임의자 의원은 불참,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찬성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내일(16일) 열리는 소위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치면 본회에 상정된다.
타임오프제 관철 전력 집중한 교사노조연맹 "여야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 통과 시켜야"
타임오프제 관철을 위해 지난 6월 한국노총에 가맹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교사노조연맹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관련기사 참조)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사노조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관련 찬성입장을 표명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만큼 여야합의로 조속히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4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나 그동안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임자 지원을 1명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노동조합이 정부의 노무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만큼 노조 전임자를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 교원노조에도 적용해 부당한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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