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사 직무 적정 범위 법제화 필요"... 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 안건 상정
교사직무 '교육과정 계획, 수업·평가·기록, 생활교육 및 상담, 연구·연수 활동' 등 구체화
시행령 개정 띄운 전교조 "환영, 교육청이 구체적 작업 해야...교육부 갈등 해결 나서야"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오전 개최한 교원 행정업무 행정직 업무 이관을 위한 ZOOM 설명회 참석자들은 '시범학교 전면철회 교무업무 이관반대'를 화면에 띄웠다.(사진=경일노)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오전 개최한 교원 행정업무 행정직 업무 이관을 위한 ZOOM 설명회 참석자들은 '시범학교 전면철회 교무업무 이관반대'를 화면에 띄웠다.(사진=경일노)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행정업무 행정실 이관 시범학교 추진으로 촉발한 행정직과의 갈등이 끝을 모르고 치닫는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의 직무 적정범위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법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자며 광주시교육청이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다.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면 내년 1월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간 교육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 업무간소화 지침’(1979),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위한 교원업무경감대책’(2009),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2012)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원행정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결과 5.2 만점에 2.62로 조사되는 등 교육부 정책의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1998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임무를 ‘교장의 명에 따라’에서 ‘법령에 따라 ~ 교육한다’로 바뀌긴 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교사의 구체적 직무 관련 내용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선 관행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플러스>가 확보한 실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직무 내용과 범위를 임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교육뿐만 아니라 교무분장에 따른 업무 및 행정사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유아학비, 정보기기, 정보보완, 안전, 방과후학교, 돌봄, 특별실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업과 생활교육 전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어 “다양한 행정업무들은 교사가 본연의 업무(수업, 생활교육, 상담 등)에 전념하기 힘들게 해 열정과 사기를 떨어뜨려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직무 적정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교사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계획·운영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평가 및 기록 ▲학생(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교육 및 상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등을 담았다.

앞서 전교조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5일 "경남 교사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에 존재하는 각종 인사·시설관리·수당 및 회계 업무 일체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경기교사노조 "교사 교육 집중 가능" 개정안 논의 환영...경일노, 경기도교육청 사례 전국 확산 공작 "한 직종 업무경감 아닌 행정업무 총량 줄여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 행정업무 행정실 이관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소속 노조들은 직종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일반행정직노조(경일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쏘아올린 공은 전국으로 퍼트리기 위한 공작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행정직과 전혀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나서 문제점 진단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구성원 중 어느 한 직종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며 “모든 교직원의 행정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총량을 줄여 교직원이 함께 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갈등 사례를 잘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니 매우 환영한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시행령 개정 이슈를 처음 띄웠던 전교조는 대환영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구체화 작업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는 교육청인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작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 학교 구성원 간, 학교 구성원과 교육청이 큰 갈등을 빚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같은 갈등을 해소할 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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