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질의에 교육부 답변...'관리자' 정의 명시 없어
교감은 상관인 교장 도와 '학교 업무' 맡아 처리함으로 해석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교육플러스] 흔히 교감을 교육계에서 관리자라고 부른다. 본봉의 7.8%의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교장을 관리자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되지만 교사들이 교감을 관리자라고 부르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심지어 도교육청 장학사도 교감을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감이 법적으로 ‘관리자’가 맞는지 무척 궁금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과 2항을 분석해보면 교장의 법적 임무는 ‘교무 총괄’,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이고 교감의 법적 임무는 ‘교장 보좌’, ‘교무 관리’, ‘학생 교육’이었다. 법률적으로 보면 교감은 교사에 대한 지도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현실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장이 해야 할 교무를 총괄하고 교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감이 관리자라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교감의 법적 임무가 ‘교무관리’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고 싶었다.

교감의 법적 임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고 답변을 받았다. 

◆ 교감의 법적 임무에 대한 전북교사노조 질문 및 교육부 답변 

Q1: 교감은 관리자가 맞나요? 
A1: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의 임무에 대하여 명시되었을 뿐, ‘관리자’라는 용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등의 법령에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교감은 교사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나요?
A2: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법령해석례에 따라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3: 교감은 교무(학교사무) 처리자가 맞나요?
A3: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제2항에 따라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 ‘관리’는 맡은 일을 처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은 상관인 교장을 도와 학교업무를 맡아 처리함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자료=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교육부 답변은 교감은 법적으로 ‘관리자’로 볼 수 없고 교감은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지도권’과 ‘감독권’이 없으며 교감의 법적 임무인 ‘교무 관리’에서 ‘관리’는 ‘맡은 일을 처리함’으로 법제처가 유권 해석하므로 교감의 ‘교무 관리’를 ‘학교업무 처리’로 해석하였다. 

즉, 교감의 법적 임무인 ‘교무 관리’는 ‘학교사무 처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교감은 ‘학교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전북의 교감(원감)들이 대외공문서를 기안하고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감의 법적 임무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타 시도의 교감(원감)들도 전북처럼 ‘학교사무 처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외공문서를 기안하고 발송해야 한다. 

교감이 행정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다. 교사가 행정업무를 덜하게 되면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아이들과 상담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 결국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위해서 교감이 법령대로 ‘학교사무 처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무부장이 교감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초등에서 교무부장은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전담교과를 가르친다. 그런데 교무부장의 행정업무가 과도하다 보니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상담할 시간이 거의 없다.

교감이 ‘학교사무 처리’를 전담하게 되면 교무부장이라는 보직교사는 필요하지 않다. 교감이 ‘학교사무 처리’를 전담해 교무부장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야 한다. 

요즘 교감들은 바쁘다. 교감이 바쁜 가장 큰 이유는 교장이 법적으로 해야 할 ‘교무 총괄’과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장 대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무 총괄’과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장에게 돌려주고 교감은 ‘학교사무 처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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