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 운영
휴대전화 없는 청소년, 종이 증명서나 접종스티커 사용 가능
유은혜 "방역상황 안정시 청소년 방역패스제 종료 적극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을 방문했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을 방문했다.(사진=교육부)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와 학생, 학원의 반발이 거세자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사 일정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며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제도 종료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접종증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충분하므로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온라인 또는 보건소·접종기관서 발급) 와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로 접종을 확인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 불식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12~17세 접종률은 지난 30일 0시 기준 1차 접종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내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겠다"며 "학교는 내년 2월 중에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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