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교총, 교원단체도 교섭 및 협의권 보유 "노조만 적용은 차별" 주장

한국교총 전경.
한국교총 전경.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같은 교섭권이 보장된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급물살을 탔지만, 지난해 12월 비용 추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흐름에 교총은 같은 교섭권이 부여되고 권익 신장이라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한다면 교원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며 “교원지위법을 동시에 개정해 교원단체에도 전임자를 배치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등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교총, 교육위·환노위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제출...정경희 의원실 "타임오프제 통과 시 교원단체 적용 여부 고려 "


이를 위해 교총은 국회 환노위와 교육위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4일 제출했다. 교원노조법은 환노위, 교원지위법은 교육위 소관 법안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도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돼 교섭 및 협의권이 부여됐다”며 “교육 발전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무시한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을 받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교원단체도 노조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중이라 타임오프제가 최종 통과되면 교원단체 적용 여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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