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설문조사...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82%, 월급 업무 41%, 피복 신청 60%
교장이 복무관리 담당지정 56%, 지정 않고도 관리업무 23%달해...근태관리 가장 어려워
교육부, 업무계획에 행정실 담당 명시했으나 교육연맹 등 항의에 뒷걸음..."업무 배제해야"

교육부는 2022년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는 행정부서 담당이라고 안내한 바 있으나, 교육행정직 반발에 업무계획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다.(사진=특수교사노조)
교육부는 2022년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는 행정부서 담당이라고 안내한 바 있으나, 교육행정직 반발에 업무계획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다.(사진=특수교사노조)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특수교사 82%가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복무요원 급여(41%) 및 피복 등 구매(60.4%)도 특수교사가 직접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2022년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는 행정부서 담당이라고 안내(사진 참조)한 바 있으나, 교육행정직 등 반발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으며 현장에서도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3월 전국 초중고 특수교사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보조(지원)인력 부족으로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란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군인으로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92.6%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 근무상황 등 인력관리는 특수교사 82.2%가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요원으로 지정 받은 특수교사는 55.9%였으며 지정받지 않은 특수교사는 41.8%였다. 복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23%가량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근무일수를 파악해 급여 계산을 직접해 신청한다는 응답자는 41%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수소요액 집계 후 예산신청 및 집행결과까지 보고하고 있다. 또 60.4%는 나라장터에서 사회복무요원 피복 사이즈를 측정해 직접 구매한다고 답했다. 특수학급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장병적금 신청도 29.8% 특수교사가 맡고 있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상담 및 면담‧기록하는 일도 78.4% 특수교사가 하고 있다. 이 외에 매월 1회 의무연수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연수, 장애이해교육, 복무교육, 인권교육도 내부결재 후 특수교사가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 역시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고 있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사진=복무포털 캡처)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사진=복무포털 캡처) 

"특수교육실무사 복무관리는 왜 행정실서 하나"...복무·급여·연수·상담까지 담당, 행정직노조 항의에 교육부 업무계획 파일도 홈피서 사라져...교장 직접 특수교사 업무 담당자 지정 59%, 담당자 지정 없이 업무도 23% 달해   


장명숙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특수교사에게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행정업무는 행정실로 명시했으나 현장의 변화는 없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교육행정직 노조(교육연맹)의 항의 방문 이후 관련 파일을 교육부에서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학생을 지원하라고 배치된 인력이니 그 관리도 특수교사가 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를 학교장조차 갖고 있다”며 “특수교육실무사는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왜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특수교사가 해야 하냐, 필요한 사람이 관리하라는 논리는 어거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복무포탈 사이트에 올리고, 휴가일수를 계산해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를 신청하고 특별휴가, 병가 관련 모든 신청 및 서류 정리는 물론 수기 출근부 확인 및 관련 일지 정리도 특수교사가 하고 있다”며 “이게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복무관리가 가장 어렵다(82.9%)고 했으며, 잦은 결근 등으로 대체인력 부재가 51.7% 특수교사가 당면한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장 역시 특수교사가 가장 곤욕을 치루는 일은 근태관리라고 말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매일 전화로 확인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 교장이나 행정실 또는 교사에게조차 ‘관리 똑바로 하라’거나 '사회복무요원'을 쓰지 말라는 말도 듣고 있다는 것. 

그는 “특수교사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닝콜까지 하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있어야 할 만큼 특수교육 현장은 한명의 도움 손이 아쉽고,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는 4명이 넘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장애학생이 4명 이상이면 교사 2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사 1명만 배치하고, 여기에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 정원의 40%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명숙 특수교사위원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8 교육부에 전달하고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제반 업무를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명숙 특수교사위원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8 교육부에 전달하고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제반 업무를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수교사노조, 교육부 방문 설문 결과 전달..."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업무 제외해야"


장명숙 특수교사위원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제반 업무를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2022년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는 행정부서 담당이라고 안내한 부분을 유지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연맹 항의 이후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추후 탑재 예정이라며 3월 현재까지 올리지 않고 있다.    

장명숙 위원장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와 인력지원시스템이 하루 속히 개선되길 바란다”며 “특수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교육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