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단일화, 학교밖 관료적 교육통제력 대폭 축소하자

[교육플러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당선 이후 교육부 폐지부터 논란이 되더니 교육자들의 인수위 미참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새 정부에는 교육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다섯 항목이 담겼지만 교육을 둘러싼 전체적인 시야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플러스>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교육제도 ▲교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평가 ▲교육문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통계청)
(출처=통계청)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사와 학교 밖의 교육공무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출생아 수의 격감에 따라 일반 학생 수는 줄어들고,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특수아 수는 늘어난다. 정말 한 명 한 명을 잘 길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학생 수 변동 현황.(표=홍후조)
학생 수 변동 현황.(표=홍후조)

그런데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는 그런 태세는 아닌 듯하다.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초중고교생 수가 2000명 밖에 안 되는데도 50-60명의 교직원이 근무한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에는 학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적지 않은 수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통합 및 분할은 인구수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에서는 인구 및 학생 수의 하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지원청의 유지가 가능하여 과소규모 교원지원청이 양산되고 있다(김민희, 서재영, 나민주, 2017).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아래 <표>는 176개 교육지원청의 직원당 학생 수로 50명 미만의 학생을 관리하도록 하는 지원청이 40개, 최대 818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지원청이 1개로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76개 교육지원청의 직원당 학생 수.(표=홍후조)
176개 교육지원청의 직원당 학생 수.(표=홍후조)

실제 교육지원청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32개 교육청이 학생 수 4000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원청 간 직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15명~818명으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인력배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축소의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를 보면 교육청은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없다. 이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학에서 보듯이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하여 건실한 사립학교들은 교육청 등의 ‘지원과 간섭’ 없이도 잘 해나가고 있다. 유초중등학생 16만명이 재학하는 강원도에는 현재 교육지원청이 17개나 있지만,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은 생활권역별로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물론, 섬 지역 학교들은 사정이 다르다. 여기에는 많은 교육자원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령 등하교용 배, 실험선, 실습선의 운영 등이 그것이다.

만약 서해의 섬에 있는 학교들을 서북과 서남 교육지원청으로, 남해의 섬 학교들은 남동과 남서 교육지원청으로 나누고 통합하여 지원하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김흥주(2005)의 연구는 교육지원청 통합의 기준으로 학생 수 5000명 이하이면서 인구수 5만명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학생수, 학교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통합하여 교육청은 없애고, 대도시는 학생수 20만 명당, 중소도시나 읍면은 학생수 10만 명당 교육지원청을 하나씩 둔다면 대략 45개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지원청의 축소를 통해 교육지원청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여 교육비를 절감하고, 다른 부처나 민간이 더 잘 하는 일은 과감히 외주함으로써 교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로써 우수교사의 유출은 줄어들고, 국공립학교 교육의 질은 높아지며, 학교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시설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한 교육재정은 절감할 수 있다. 또 중간 행정기관이 줄어들어 교육정책 가치의 누수현상도 줄일 수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적정 교육지원청의 수이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현황과 통폐합한 적정 교육지원청 수.(표=홍후조)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현황과 통폐합한 적정 교육지원청 수.(표=홍후조)

한편, 시도교육청 17개를 없애면 깜깜이 선거인 교육감선거는 불필요해지고, 교육의 정치화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교육감선거는 일반인들의 관심 밖이라 현직 교육감의 이름만 알려져 있어 3선까지 12년 연임은 따 놓은 당상이다.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 정당 지원 없이 광역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직은 민노총이나 전교조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제와 전자투개표를 폐지할 것과 1번 프리미엄이 높은 번호나 기호는 없애고, 대신 깜깜이 선거에서 1번 프리미엄 없는 정사각형 원형 투표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따라 쓰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은 후보자의 복잡한 한자어 이름을 보고 쓴다. 우리도 후보의 한글이름을 보고 쓰는 기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367개에 이르는 직속 기관은 업무 유사도에 따라 통·폐합도 가능할 것이다. 교원들을 위해서는 주로 교육연구개발과 교직원연수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폭, 진로, 상담과 치유, 첨단과학기술교육 등을 위한 교육보조기관이 필요하다.

직속기관별 특화를 통해 장기간 연구와 실천 노하우를 축적·공유한다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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