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격리 의무 유지되지만 외출 예외적 허용"
학교에 분리고사실 운영…시험 못 보면 인정점
증상 악화로 도중 결석 시 진단서 등 제출해야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외출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마련해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외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안내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먼저 시험 기간에는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감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눠 시차 등교를 한다.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 학부모 차량, 방역택시 등 등교 방법을 학교에 알려야 하고, 마실 물이나 필기구 등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은 보건용 KF94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점심은 분리고사실에서 먹고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된 곳을 써야 한다. 시험을 마치고 즉시 귀가해야 하며, 학원 등에 갈 경우 격리위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시험이 모두 끝나면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관찰한다. 시험실을 비롯한 학교 전체도 소독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응시 현황과 상황을 알려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심해 시험을 아예 보지 않기로 했다면 종전처럼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은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하며, 계산 방법이나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만약 하루는 시험을 학교에서 봤던 격리 학생이 증상 악화로 이튿날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교육부는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이다.

만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최하점이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증상 확인 서류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이 포함된 시험일을 골라 '선택적 응시'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격리 학생이 같은 날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컨대 오전에는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귀가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국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는 6월초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진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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