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교육감 선거 당선인들 인수위원 모시기 한창인데...
지방교육자치법 '교육감은 인수위원 등을 위촉 및 임명한다'
당선인이 위촉하는 데 위촉장은 현직교육감 이름에 '어리둥절'
정경희, 법이 신구 권력 충돌 야기...개정 필요성 공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원 등을 모셔오는 데 왜 위촉장은 현직 교육감 이름으로 발행됩니까."

6·1 교육감 선거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 중인 가운데 누구 이름으로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해야 하는지 실무진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현직)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캡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캡처.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5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인수위원 등의 임명 및 위촉권자는 현직 교육감이다.

이를 두고 이번 교육감 당선인들 측에서는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데 임명장과 위촉장에 기재되는 이름은 현직 교육감이 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측 관계자는 “법률에서 현직 교육감이 인수위원들의 임명 및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강원도교육청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법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측 관계자도 “법률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직 교육감의 권한이 된다”며 “조례를 통해 교육감은 인수위 관련 사무에 필수적으로 협조하게 해놨지만, 상위법을 따르겠다고 하면 현직과 당선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해왔을까. 지난 2018년 새로 당선된 대구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 명의로만 위촉장이 작성됐다. 즉 당시 교육감이던 ‘우동기’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이 현직교육감의 이름과 동시에 당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파견교원에게 근거 없는 인사 명령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인수위에는 당선인의 요청이 있으면 현직 교원도 파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교원의 위촉 및 임명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은 현직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위촉장에 현직 교육감의 이름이 빠지면 자칫 법적 근거 없는 파견근무가 될 수 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현직교육감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을 택했다. 다만 당시 교육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권한대행 이름으로 발행되는 등 시도교육청 마다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법률과 현실의 불일치에 국회에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인수위와 관련,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자칫 신구 권력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실과 상식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새로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되는 당선인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김광수 제주교육감 당선인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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