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 전북 B초에 강제전학...전학 이후 욕하고 때리고 경찰 신고하는 소란으로 학폭위 열렸는데
학부모들 "학폭심의위원이 학생에게 들었던 욕과 맞은 정도를 재연해 봐라 요구했다" 2차 가해 주장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 안 했다고 핀잔..."같은 이야기 몇 번 더 들어야 하냐. 그만 하자" 요구도
익산교육지원청 "사실관계 확인 단계 있으나 욕 해봐라 등은 안 했을 것"...금주 중 심의 결과 조치 예정

전북의 한 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A학생이 전학 온 이후의 일들을 정리해 게재했다.(사진=유튜브)
전북의 한 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A학생이 전학 온 이후의 일들을 정리해 게재했다.(사진=유튜브)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제전학 온 학생이 교사, 교장에게 욕설을 하고 학급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논란이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이 오히려 교장과 교사를 추궁하고 학생들에게 폭력의 정도를 재연해보라고 하는 등의 비상식적 요청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A학생이 B초등학교로 강제전학을 오면서 발생했다.

제보에 따르면, 25일 첫 등교한 A학생은 교과서 신청 관련 교사의 부당 지도를 주장하며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 거면서 기강잡고 지X” 등을 말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30일에는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날라차기를 했고 피해학생은 책상에 부딪혔다. A학생이 재차 달려들려 하자 담임교사가 제지했으며,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업 내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 욕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본 같은 반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하자 A학생은 영상 녹화한 학생들 얼굴 다 외웠으니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에 찾아와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A학생은 계속해서 수업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으로 유튜브 노래를 재생했으며 다른 학생들의 태블릿도 뺏었다. 이를 말리는 교장에게도 계속해서 욕을 했다.

그러다 본인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복부와 얼굴을 공격했으며 다른 학생들이 역시 녹화하고 녹음했다. 이후 경찰이 방문해 수업 방해를 제지하자 경찰에게도 욕을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특히 교실 밖으로 나가며 “급식실에서 칼을 가져와 교사를 찌르겠다”고 협박해 교장과 보건교사가 만류했다.

또 피해당한 학생의 물통에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넣어 질식사시키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 및 A학생에게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를 안내했으며, 등교를 하지 않겠다고 협의했다.

그러나 다음날(31일) 아침 A학생이 등교했으며, 그 이유를 묻자 “어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모두 지우라고 협박하기 위해 등교했다”고 답변했다.

교사가 출석 정지임을 안내하고 교실 밖으로 인솔하자 등교길로 이동해 학생들을 위협했다. 자신과 같은 반이냐고 묻고 여학생 두 명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물어며 휴대폰을 확인하겠다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이마를 손으로 밀며 협박했다.

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을 했고, 아빠가 온다는 소식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와서 와서 등교길 소란을 제지하자 자신을 때린다며 영상을 촬영했다.

결국 교장 인솔 하에 학교에서 나왔으며 학교는 학부모 등에게 긴급조치를 재안내했다.

A학생은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악의성 댓글을 달았으며, 익산 맘카페에 담임을 비방하는 글도 올렸다. 올린 글에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번호와 유튜브 채널을 적시하며 “우리 익삼 맘충들 믿는다”고 게재했다. 특히 해당 글에는 A학생이 학교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학교는 당일날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로,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징계 받을까 두려워 나를 보호해주려는 아이들이 협박당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대다수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북의 한 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당시 학폭심의위 개최 이후 학부모들에게 받은 항의성 내용을 정리해 올렸다.(사진=유튜브 캡처)
전북의 한 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당시 학폭심의위 개최 이후 학부모들에게 받은 항의성 내용을 정리해 올렸다.(사진=유튜브 캡처)

“들었던 욕과 폭행정도를 재연해보세요?”...학폭 심의위원들 대처에 학부모들 분통


A학생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바랐던 학부모 등은 오히려 심의위원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학폭 심의위원들이 학생들에게 "들었던 욕 중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으며, 폭행당한 학생에게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본인이 본인을 쳐보라"고 했다는 것.

이에 한 학부모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재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교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듣고 위협을 받은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목격자냐고 되물었다.

학폭심의위에 참석한 학부모는 “학생의 잘못에는 관심이 없고 학생의 폭력을 제지하는 교사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보인다”며 “담임교사는 저희들(학부모들)이 지켜주겠다”고 분노했다.

심의위 관계자들은 교장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전학 학생을 받았음에도 학생으로 인해 발생할 사건을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학교에 따르면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5일 첫 사건 이후에서야 학생의 강제전학 이유도 알게 됐다. 생활기록부가 26일 넘어왔기 때문.

또 지원청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함께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나, 당일날 위임장을 받아도 심의위가 열린 공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 학생들만이 입실하는 상황도 있었다.

특히 심의위 관계자들은 몇 학생을 면담한 후 ‘특별히 피해 받은 게 없으면 그만 하자. 아침부터 오후까지 같은 내용을 몇 번 더 들어야 하냐’고 오히려 교장에게 핀잔을 줬다고 한다.

이에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욕을 해봐라, 폭행 정도를 재연해봐라 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들을 했을 것이다. 학생이 원치 않으면 강제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위임장의 경우 심의가 열리는 장소까지는 유효하나, 심의실까지는 유효하지 않다”며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함께 심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심의실에는 여섯 명의 위원이 있었다.

또 "위원들이 먼저 심의를 끝내자고 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과 피해 교원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단을 보내야 하고 교육위 도의원들은 학생생활지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은 등교 보다 치료가 우선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이번 주 중에 A학생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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