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차장, 출장지 소재 주유소 결제 영수증 등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지만...
지방의 경우 국도 이용, 유료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전기차 충전 영수증엔 수도권 주소 기입돼
인사혁신처, 영수증 없이도 자가 이용 증빙 가능..."출발 전후 운행 KM 사진찍는 방법 등 그 다양성 인정"

공무원이 자가용을 활용해 출장을 간 경우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자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일부 캡처.)
공무원이 자가용을 활용해 출장을 간 경우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자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일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기 및 수소 차량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여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적시된 증빙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워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행정실 직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신규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 중 74%가 전기 및 수소차인 무공해차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3배 수준 증가한 수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을 도입할 때 저공해차와 무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그린뉴딜 대표과제로 포함, 각종 세제혜택으로 일반인들의 구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류비 급등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일반인의 발길도 늘고 있어 특정 차종은 신청 후 출고까지 6개월 넘게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가 늘고 있지만 공무원 출장 등에 개인 전기차를 활용하면 증빙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르면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출장지 주차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장지에 톨게이트가 없는 경우, 도착지에 유료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출장지에서 전기차 충전을 해도 영수증에는 지역이 아닌 본사 소재지가 표기되어 출장자들이 여비 정산에 곤란을 겪고 있다.

즉, 국도를 이용해 관외 출장을 한 경우 통행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고, 유료 주차장이 없으니 주차영수증도 구비할 수 없으며, 지방에서 충전을 해도 영수증에는 서울 등 수도권 주소가 기재되고 있다는 것.

군산 출장 중 전기차 충전을 했지만 영수증에는 서울 주소가 기재돼 있다.(사진=전남교사노조)
군산 출장 중 전기차 충전을 했지만 영수증에는 서울 주소가 기재돼 있다.(사진=전남교사노조)

실제 전남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군산으로 자가 전기차를 이용해 출장을 가서 현지인 군산에서 충전을 했지만 영수증에는 서울 양천구가 기재됐다.

이같은 상황에 학교 현장에서는 전기차를 활용한 출장에 여비 지급 문제를 두고 교원과 행정실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김신안 전남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가 많이 해소되면서 교육계는 대면 연수 및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며 “전기차를 소유한 교사들은 출장을 갈 때마다 증빙자료 제출을 두고 행정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증빙자료 영수증이면 가장 좋지만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 방법에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발 전 운행거리와 출장 완료 후 운행거리를 사진 찍어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여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안내에 전남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영수증 없이 여비가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 영수증 없이 인정 가능한 방안을 안내 받기 위해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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