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만 가능
강민정 의원, 국교위는교육 전문성 요구..."장학관도 가능해야"

(사진=국가교육위원회법 일부 캡처.)
(사진=국가교육위원회법 일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전문직인 장학관도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반직 공무원만 사무처장이 될 수 있는 것.

이에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사무처장이 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 번 정하면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그 어떤 기구보다 교육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구이다.

특히 사무처장 자리는 각종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건을 생성해 내는 중요 자리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 핵심 중의 핵심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장학관도 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곧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 상 오는 7월 21일 출범해야 함에도 여야 대립으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되지 못하면서 아직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때 출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라 9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며, 현재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만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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