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원단체, 21일 국교위법 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국교위원 추천권 미배정 문제와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미비 맞물려 있어

(이미지=교육부)
(이미지=교육부)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근거법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휘말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위원 구성 지연으로 정상 출범이 어려운데다 소송전까지 겹치게 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넷)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표면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 교원단체 추천권에 세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 출범을 막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에게 위원 2명의 추천권이 주어진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일 14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때 실천교사, 좋은교사, 새넷은 제외됐다.

이에 세 단체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기본법에서 새로운 교원단체의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지만, 해당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정 교원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로 인해 교원단체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교육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6개 교원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6개 교원단체에 3단체가 포함돼 있었다"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지위 마련에는 소홀한 교육부의 처사는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비판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서 교원은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없는 상황이라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의 출범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교육기본법 제15조에서 교원은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없는 상황이라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의 출범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3단체는 당시 예고했던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오는 21일, 해당 법 시행일에 맞춰 진행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하고 싶지만, 법률이 시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며 “서류는 이미 만들었다. 21일 오전에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 행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 새로운 교원단체의 출범을 막는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게 명시하면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위임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을 별건으로 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일단은 가처분 신청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오는 21일 시행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만 교육부에 위원 추천을 한 상황으로 총 21명의 위원 중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4명만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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