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지침 개정해 지방 병무청에 하달...규정은 개정 추진 중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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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병무청이 지침을 개정, 유치원 교사도 군대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교육플러스>가 교사의 학기 중 군대 입영 일자 조정이 초중고 교사만 되고 유치원 교사는 불가능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의 허점을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한 개선 조치 시행이다.(관련기사 참조)

규정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는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로, 8~12월인 경우 다음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은 교육기관이고 대부분 담임제로 학급이 운영되므로 군 미필 남교사에게 입영 일자 조정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실제 유치원 교사라는 조건으로는 입영을 연기할 수 없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부는 병무청에 유치원 교사도 학기 중 군대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했고, 병무청도 이를 받아들여 지침을 수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언론보도 등의 문제제기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유치원 교사도 해당하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침은 바뀌었지만 아직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의 해당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유치원 교사도 해당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지방 병무청에 내려 보내 현재 시행 중"이라며 "현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 변경 만으로도 시행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원교사만 학기 중 입영일자 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유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교육부와 병무청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앞으로도 각 정부부처에서 유아교육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작은 어려움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유치원 정규교원은 4만8805명이며 남성은 8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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