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교위 위원 추천 위해 교육부·교총·교사노조·전교조 만나

회원 수 중복 문제 이견...전교조 "해소 필요" vs 교총·교사노조 "법적 근거 없어"

교육부, 지난 12일 각 단체에 회원 수 제출 요청..."중복 지적 해결 어려워"

(이미지=교육부 블로그)
(이미지=교육부 블로그)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에 대한 교원단체 합의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교육부가 회원(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최종 추천권을 배정할 것으로 보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교위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송이 심판에 부쳐지는 등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14개 교원단체에 2장이 걸린 위원 추천을 위한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14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를 추천 대상 단체로 정하고 세 단체가 합의를 통해 2개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교육부에 중재를 요청, 지난 10일 교육부와 세 단체는 서울 모처에서 모여 협의를 진행했으나, 역시 회원(조합원) 수 중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12일 세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원(조합원) 수 확인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이유로 시행령에 따라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청했다. 기준은 7월 7일이다.

전교조가 회원(조합원) 수 중복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전교조는 “교총과 교사노조는 연합 단체로 1개 단체가 대표하기로 한다면 중복되는 회원(조합원) 수를 중복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단체 간 중복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한 사람이 두 번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간 담합에 의해 상호 가입하는 방식으로 교사 대표권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산시킨 바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교위법과 시행령에 중복 회원(조합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데 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시행령에서는 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하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중복 가입 조합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전교조의 주장은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교총과 교사노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모든 회원(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 등도 불가능 사유로 거론한다.

교육부 역시 중복 가입자 수 확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 법과 시행령 문구를 넘어서는 재량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가 법과 시행령을 넘어서는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에 따라 각 단체에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천교사·좋은교사·새학 국교위법 시행령 위헌 소송 제기도 변수...헌재 "재판부 판결 필요"


교원단체 간의 이견도 문제지만 애초 위원 추천을 위한 교원단체 풀에 들어가지 못한 교원단체들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 인용으로 결정된 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 14개 단체에 자신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단체에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에서 새 단체의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지만, 지난 26년간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관련기사 참조)

이들은 이를 입법부작위로 지적, 지난달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22일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재판부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 상태”라며 “법률팀과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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