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A 교사, 지난 6월 학폭 및 교권침해 세상에 알려...국회 등서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법안 이끌어냈지만

전북교육청, 감사 후 경징계 통보...전북교사노조 징계 철회 요구 설문에 1만여명 서명 "전국 교사들 분노"

참담하다는 A 교사..."누가 용기를 내겠는가"...학급 내 문제 은폐 유도 역기능 초래 걱정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이 강제전학 온 학생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관련 사항을 세상에 알린 교사를 감사하고 경징계 조치하면서 논란이다.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만건을 넘는 등 전북 교육계 여론이 심상치 않다.

전북 익산의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관련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정리해 게재했다. 강제전학 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장과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는 등의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국회에서도 교권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 7~8월 A 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최근 경징계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가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한 점과 이 과정에서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들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이 내부 제보자 보호가 아닌 의도적인 먼지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파악한 내용과 사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튜브는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실제 교실 난동 장면을 올린 게 아니라 교권침해 피해교사가 담담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뿐이고, 유튜브 제작 자체도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

또한 학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본 사안도 학교장의 처지를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인 교장도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A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가 지난 토요일(24일) 시작한 A 교사 징계 철회 지지 서명에는 이틀 만에 1만 여명이 동의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결정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교권침해라는 주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여 국회에서 생활지도법을 발의하게 한 장본인이다. 전국 교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전북교육청은 새겨야 한다. 재심의를 통해 경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교사는 “솔직히 참담하다.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위해 용기를 낸 교사가 징계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고 가해 학생의 치료를 이끌어 내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한 사실을 징계한다면 교사들에게 징계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학급 내 문제를 은폐하도록 유도하는 역기능을 초래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A 교사를 격려하고 위로했으며 취임 후 익산교육장에게 사안 처리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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