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9일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발표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공청회 통해 연말 확정

최근 교권침해 사례.(자료=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최근 교권침해 사례.(자료=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해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좀더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날 교권 관련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권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침해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8월과 9월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은 잇따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대하고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 적극 참여해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해당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가 가능토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학생에게 '낙인찍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육 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시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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