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30일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 공개

최근 5년간 학폭 감소추세지만 성폭력‧성추행 가해는 더 늘었다

5년간 학폭 가해자 6만4250명...구속은 376명(0.59%)에 그쳐

촉법소년범죄 5년간 55%(7533명→1만1677명) 확 늘었다

세종시, 경기도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생 수 가장 많아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초‧중‧고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해마다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에 불과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폭력 전체 검거인원은 2017년 1만4000명 대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2021년 1만1968명으로 줄었으나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른 기타유형의 검거인원의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4250명으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학교폭력 검거유형별로는 폭행‧상해죄 3만7321명, 성폭력 1만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 8289명, 금품갈취 6015명 순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른 기타유형의 검거인원의 비중은 늘어났다.

성폭력(성추행 포함)으로 인해 검거된 학교폭력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대폭 늘었다. 5년 사이에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에서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12%→24%)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에 따른 기타 검거인원 또한 1076명(17년 검거인원 중 7%)에서 2154명(21년 검거인원 중 18%)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구속 비율은 전체 사범의 0.59%인 376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5년 간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의 61% 수준인 3만9209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06%로 18,674명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만1968명의 검거인원 중 절반 이상인 52%(6251명)가 불송치‧훈방‧이송종결 등으로 끝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검거인원은 32만3873명으로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은 1만 명이 넘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구속된 범죄소년은 319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비교하면 구속율은 단 1%도 되지 않았다.

(자료=조은희 의원실)
(자료=조은희 의원실)

5년간 소년범죄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게 유지하고 있어 계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년부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4만4795명이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에서 5년만에 55% 늘어나 1만1677명에 이른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촉법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이다. 이는 5년전 대비 139명이 줄어든 수치로, 경찰청은 스토킹과 같은 신규 치안 수요로 인해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 수는 더욱 증가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7600~7800여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 최일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현실화, 학교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10~1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추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학교폭력점죄 등 학생과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도 더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출 경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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