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2021~2022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 공개
한 학교 평균 임기 33.4개월, 전북·경북 4년 임기 채운 교장 한 명도 없어

(표=안민석 의원실)
(표=안민석 의원실)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장은 전보 등을 이유로 한 학교에서 평균 33개월만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장의 재직 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전남과 경북에서는 임기 4년을 채운 초중고 교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2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852명 중74%인 1377명이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특히 임기의 절반인 2년도 채우지 못한 교장이 278명으로 15%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이었으며 고등학교 30.3개월, 중학교 32.8개월, 초등학교 34.1개월 머물렀다.

임기를 못 채운 교장은 경기도가 219명(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161명), 전남(1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경북지역에서는 임기 4년을 채운 초중고 교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로 일반전보(1730명), 전직(50명), 기타(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전보 중에는 희망전보는 1255명(73%), 만기전보 475명(27%)이었으며, 68%가 본인희망으로 전보했다.

임기를 못 채우는 일반 승진 교장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교장 전보 제한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도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장 임기는 4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한 차례 중임도 가능하며 임기 중 전보도 가능하다. 반면 공모 교장의 경우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이동하거나 교육청 등으로의 전직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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