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10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각 지부와의 단체협약에 학생 평가 관련 내용 담아

학생평가가 단협 사항인가?...고용노동부 "교원노조법 상 문제 없어" 해석

공무원노조법에는 단서조항으로 비교섭사항 담아...정경희 "교원노조법 개정"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일부 편집.(자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일부 편집.(자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강원도 학부모들이 강원도교육청의 학력평가 미실시 이유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으로 지목해 논란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상 위법하지만 교원노조법 상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에게 객관적 학력평가를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학력평가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전교조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 근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학력고사 금지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실시 권고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 학생 평가는 노조의 단체협약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원노조법 상 단체협약의 범위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고용노동부, 교원노조법 상 '비위법', 공무원노조법 상 '위법'...정경희 "입법 미비로 학생·학부모 권리 침해"


이에 <교육플러스>가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상으로는 명백히 위법하지만 교원노조법 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 적시된 단서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1항에서는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면 학생 평가와 관련한 것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

그러나 교원노조법에는 위와 같은 비교섭 사항을 명확히 한 단서조항이 없어 학생평가를 넓게 해석하면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사용자인 교육감이 교섭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라 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감이 바뀐 지역에서는 다음 교섭 시 해당 내용을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입법 미비로 인한 학생·학부모 권리 침해로 보고 교원노조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경희 의원은 “교원노조법이 비교섭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무원노조법과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플러스>가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지부들의 단체협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학생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강원 등 10개 교육청에서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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