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원 후 공사 공법·물량·단가 적정성 검토 교육청서 진행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육부의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 신속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차관회의를 통해 47개 부처, 117건이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 중 교육부의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그간 재난으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 데에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피해현장 점검, 피해범위 확인, 복구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특히 지난 8월 이례적인 폭우로 학교에 많은 피해가 발생,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신속 점검 및 피해범위 확인 후 복구예산과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했다.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지원 절차를 변경했다.

결국 피해복구 예산은 신청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고 빠른 현장 복구를 가능하게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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