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영일 '연가' 허용, 백신접종-마약중독 검사 '공가' 포함
교육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보완‧수정 행정예고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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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감염병 예방접종과 1급 정교사 취득 시 필요한 마약검사의 경우   공가를, 자녀 입영일에는 연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시 나이스에 사유를 적시하도록 한 것은 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보완‧수정해 행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8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장례식 참가를 교원의 연가 승인 사유로 포함하고, 연가 사유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날 재 예고된 주요 개정 내용은 연가 가능 사유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자녀의 입영일 등이다.

교원단체는 ‘본인 이삿날, 자녀 입영일, 자녀의 입학·졸업식’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입영일만 수용했다. 교육부는 군 입대일은 개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학‧졸업식은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반영됐으나 이사는 제외됐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경우는 공가 처리된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공무상출장 등을 위한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행정기관장 등 조치·명령에 따른 감염 여부 검사’를 공가 사유에 추가했다. 또 1급 정교사 취득 시 필요한 마약검사의 경우도 공가 사유에 포함했다.

현장에서 강하게 철회를 요구한 연가신청 시 나이스에 신청 사유의 법정 호수 개재 삭제는 유지했다.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또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에도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다만 반일연가 신청 시에는 나이스나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자료=교육부)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자료=교육부)

교육부 "문서 기안 없이 NEIS 통해 간소화" 교사노조 "현재도 별도 문서 기안 없어" 


앞서 교사노조연맹 등은 연가사유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교사 인권침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는 “학교장이 예규에 따라 연가사용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문서 기안 없이 NEIS를 통해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용해 교사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 열람권자를 연가 승인권자로 제한, 일정기간 후 정보 소멸(열람기간의 제한)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가사유의 나이스 기재 의무화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도 연가(복무)상신 시 나이스 외에 별도 기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나이스를 통한 편의성과 간소화’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고 수집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 "일과 중 연가 사용 구두보고 금지 촉구, 단체협약 사항 '이사' 포함해야"


일과 중 연가 사용 시 구두보고는 금지해 줄 것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전 구두보고를 강요하는 학교장이 있어 교사들의 일과 중 연가 사용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이 빈발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예규 운영과 관련 일과중 연가 사용에 대해 구두 보고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협약 사항인 ‘이사’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본인 이사 시 연가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교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라며 “교육부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 연가 승인 사유에 ‘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와 고사노조는 2018년 단체협약 시 연가 승인 사유에 ‘본인 이사, 자녀 군입대’를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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