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산하 초등교사노조 214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특수교사노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체육 활성화 졍규 교원에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초등스포츠강사 의무배치에 대한 현장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5% 초등교사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가맹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시도교사노조와 함께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지난 10, 11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설문에는 2145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설문 결과 스포츠강사 의무배치에 대해 초등교사는 ▲반대한다 65% ▲지금처럼 선택 배치 32.9% ▲의무배치 찬성 1.9% 등으로 나타났다. 97.9%의 교사가 현행 유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자유서술 문항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활동 경험 확대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발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정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체육시설 확충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스포츠교육 바우처 발급 △강당 없는 학교에 강당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를 비롯해 특수체육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육활동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양성과정을 거친 정규교사를 증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현재 전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1800여명  배치돼 있다. 


교사노조연맹-교총 "교사 자격 없는 강사로 인한 갈등 점점 커져"...전교조-교총-교사노조연맹 모두 철회 촉구,  임오경 의원실은 "철회 고려 안 해"


교사노조연맹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치료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일은 없다”며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 법안은 고교학점제 실시를 이유로 ‘학교에 교원자격 없는 사람의 임용을 허용’ 하자고 했던 법안처럼 교육의 전문성을 지켜나가야 할 국가가 앞장서 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지난 12일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란에는 3000여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리는 등 현장 반발이 강경한 상황이지만 의원실은 '철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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