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이해', '평생교육론', '학습력사회의 평생교육' 등 차갑부 명지전문대 명예교수가 그동안 출간한 책 모습.(사진=차갑부 명지전문대 명예교수)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이해', '평생교육론', '학습력사회의 평생교육' 등 차갑부 명지전문대 명예교수가 그동안 출간한 책 모습.(사진=차갑부 명지전문대 명예교수)

[교육플러스] 세계적으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65년 12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 회의에서였다. 프랑스의 폴 랑그랑(Paul Lengrand)이 위원회에 제출한 워킹 페이버(working paper)에서 불어로 ‘l’éducation permanent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개념을 영어로 적절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사무국에서는 ‘lifelong education’으로 영역(英譯)하기로 합의했다.

1972년 7월에 일본의 도쿄에서 제3차 성인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가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lifelong education’을 ‘생애교육(生涯敎育)’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듬해인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강원도 춘천의 세종호텔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lifelong education’을 ‘평생교육’으로 번역하였다.

1980년 9월 1일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그해 10월 27일 「헌법」을 개정하여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는데, 이 법 제29조 제5, 6항에는 평생교육 관련 조문이 삽입되었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관련 조문이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명시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임무를 떠맡게 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서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을 탄생시킨 「헌법」이 개정되었으나, 제29조 제5, 6항에 있었던 평생교육 관련 조문은 제31조 제5, 6항으로 수정 없이 이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평생교육을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보는 오류가 발견된다. 즉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하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보고 있다. 상기 조문에서 ‘평생교육’을 ‘사회교육’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리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는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전부 개정하여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실은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에 사용되었던 ‘사회교육’이란 말 대신 ‘평생교육’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사회교육’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적 조치는 없었으나, 법명(法名)이 바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교육’이란 말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교육’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가 된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중략)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평생교육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다는 것이 문제의 규정이다.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개인의 일생에 걸친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창시자 격인 프랑스의 폴 랑그랑(Paul Lengrand)은 평생교육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내외의 평생교육 학자들은 대체로 랑그랑의 관점에 동의한다.

황종건 교수는 “평생교육은 ‘생을 통한 교육’으로, 그동안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던 학교교육에 국한되었던 교육의 개념을 탈피하여 개인의 일생을 통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결(계속성)과 개인과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과의 수평적 통합(통합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윤정일 교수는 “평생교육은 취학 전, 초․중등 등 교육의 전(全) 단계를 총망라하는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서 형식․비형식 및 무형식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필자는 2012년 출간된 『평생교육론』에서 평생교육을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할 때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으로 정의했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전체를 통합(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하는 개념이다. 수직적(시간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의 교육을 통합하고, 수평적(공간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합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교육학 박사, 시인)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교육학 박사, 시인)

차갑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후 정년퇴임하여 동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다. <교수신문>의 필진을 거쳐 현재 <주간교육신문>․<월간 교육평론>의 논설위원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선정한 우수 학술도서 『텔리아고지(2009)』와 『평생학습자본의 인문학적 통찰(2015)』을 비롯하여 다수의 단독 저서가 있다. 시인으로 등단(2011)하여 『깻잎에 싼 고향(2014)』과 『집 나간 나무(2019)』 등의 시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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