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교육플러스 DB)
서울시교육청 전경(교육플러스 DB)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서울 소재 학교 건물 석면 잔재물을 조사하는 용역 업체들이 석면 함유를 조사한 사진을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제보를 받고 감사한 결과 실제로 17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 업체들이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석면 잔재물 조사는 학교 단위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2021학년도 겨울방학에 진행된 석면 잔재물 조사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2022년 말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는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4곳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한 업체는 9개 학교 석면 사진을, 다른 업체는 6개 학교의 석면 사진을 중복 사용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사진 중복 사용으로 발생한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용역 대금 등을 회수하고,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각각 취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주로 집중되는 점을 반영해 1월 10일자로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은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되는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를 포함토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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