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공개...총장 해임 요구

12월 22일 경찰청에 고발...해임 요구 4대 의혹 본격 수사 예고

학교법인, 지난해 11월 김덕현 전 가톨릭대 총장 부총장으로 선임

김덕현 총장 직무대행, 가톨릭관동대에서 총장 1년 만에 직무정지 처분 경력

(사진=유원대 홍보영상 캡처)
(사진=유원대 홍보영상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유원대학교 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유원대 총장의 자녀 채용 비리와 이를 위한 부당 업무 지시,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밝혀내고, 유원대 총장을 고발 조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유원대 총장의 해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유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총장은 자신의 딸 A씨를 전임교원에 채용하기 위해 경력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했다. 그 결과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A씨는 3위가 됐고, 3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데 관여했다.

또 면접 심사에서는 유원대 총장의 처남이자 A씨의 외삼촌인 교직원 B씨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A씨에게 최고 점수를 줘 결과적으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데도 교원으로 채용됐다.

유원대가 발주한 공사들은 대부분 총장 자신의 가족들에게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교육플러스>가 지난 3월 <단독보도>한 ‘유원대 총장의 수상한 건설사들...학교 공사 몰아주기 이익 어디로?’와 정확히 일치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원대는 지난 2017년 약 55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며 배우자, 며느리, 아들 등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냈다.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입찰담합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무효화 하지 않고 개찰을 진행해 공사를 넘겨줬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사는 설계를 변경하면서 일부 물량을 실제 설치량보다 초과 산정했지만 유원대는 감액처리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업체에 수익을 극대화해줬다. 이에 교육부는 총장 해임뿐만 아니라 2명 징계,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원대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해임처분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직도 박탈된다. 그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로 정관에 따라 김덕현 부총장이 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에는 김덕현 부총장이 총장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해 11월 유원대 부총장으로 선임된 김덕현 전 가톨릭관동대 총장은 지난 2021년 11월 가톨릭관동대 총장 취임 이후 1년 만에 이사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사회는 직무정지 사유를 대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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