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연필사건 관련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초등교사 등 26명 명예훼손 고소

법무법인 공간 "게시글에 해당 학부모 특정 안 돼, 명예훼손 성립 어렵다" 판단

교육부, 교육지원청 지원 요청·지역교권보호위 개최 및 심의 요구 가능하나...
"교육활동 중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이 먼저 진행될 것"

(자료=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법무법인 공간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의견서 일부 캡처)
(자료=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법무법인 공간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의견서 일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일명 ‘서울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가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초등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법적으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일 초등교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이초 학부모가 지난달 28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고소를 한 학부모를 향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공간'은 A교사가 게시한 글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플러스>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이 법무법인 공간에 의뢰해 진행된 법률자문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죄를 구성하게 된다.

법무법인 공간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해당 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학부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간은 서이초 연필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교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법무법인 공간 법률자문의견서 일부 캡처)
법무법인 공간은 서이초 연필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교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법무법인 공간 법률자문의견서 일부 캡처)

그러면서 “해당 교사의 소속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 역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생각 등을 개진한 행위를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해당 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초교조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공익 제보적 측면을 고려해 속히 혐의없음 처분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해당 교사가 기관 등의 보호 없이 조사를 받는 중인 만큼 소속 교육청 및 교육부 등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문제의 복합적 작용을 주원인으로 제시했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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