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본 NHK 방송 캡쳐)
(사진=일본 NHK 방송 캡쳐)

[교육플러스=한은주 기자] 일본 고등학교 약 40% 정도가 아직도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검은 색이 아닐 경우 원래 검은 색이 아닌지 또는 곱슬 머리인지를 증명하는 지모증명서(地毛證明書)를 요구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오후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도립고등학교의 약 40%가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검은 색 이외의 색과 곱슬 머리일 경우 학생에게 치케((地毛)임을 증명하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NHK에 "사실 오인에 의한 두발 지도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로 타고난 외모의 부정은 존재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HK는 이 같은 도쿄도 도립고등학교의 치케((地毛) 증명서 요구는 공산당 도쿄도의회 의원단이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공산당 도쿄도의회 의원단에 따르면 전일제 도립 고등학교 177개교 중 44.6%인 79개교가 치케임을 증명하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고교의 상당 수가 아직도 학생들의 두발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당 도쿄도의회 의원단이 공개한 치케 증명서를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선천적으로 갈색 등 검은 색 이외의 색이나 곱슬 머리 학생은 보호자의 서명 날인과 함께 치케의 특징 등을 신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웨이브가 걸려 있습니다. 밤나무 색입니다"라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진짜 모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학교 시절과 어린 시절의 사진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신고 항목과 관련해 강제 사항이 아닌 "임의"라고 문서에 적시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79곳 중 5곳에 불과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사실 오인에 의한 두발 지도를 막기 위해 타고난 머리임을 신고 받고 있지만 강제가 아니다. 인권 존중의 대전제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도 듣고 매년 확인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칸사이 학원 대학 사쿠라이 치에코 교수는 NHK와 인터뷰를 통해 "외국 국적 등 다양한 자녀가 있는 현실과 한참 동 떨어져 있다. 시대에 맞지 않고, 타고난 외모의 부정은 존재 자체의 부정에 이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학교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정통한 도시샤 대학의 오시마 카요코 교수는 "체육은 긴 머리를 묶게 지도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단, 파마와 염색 금지까지는 필요 없다. 하물며 신체적 특징을 신고하게 치케 인증서는 개인 정보 침해는 물론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지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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