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방침 밝혀
현재 조사반 편성, 즉시 조사 착수
대전교육청에 해당 사무관 직위해제 요청

(자료=전국초등교사노조)
(자료=전국초등교사노조)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당하게 했던 교육부의 '갑질 사무관'이 이번엔 본인이 직위해제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10일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9시께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와 관련해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또한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한국경제는 교사에게 갑질을 해놓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장본인이 교육부 사무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신의 교체된 자녀 담임에게 보낸 편지를 게시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는 인사는 강요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올해 2월 경찰로부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 통보 받고 복직했고, 5월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학교에서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행위를 명백학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사 개인 연락처로 협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사무관이던 A씨는 주무관이던 시절 육아휴직을 내 언론을 탔으며, 올해 대전의 한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연일 끊임없이 나온다. 법령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 교육당국이나 교육청의 제도도 현장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와 어긋나는 점들이 안타깝다"며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권을 보호해야 교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과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오는 11일(금) 오전 10시20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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