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난 19일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 직위해제

경찰 조사 결과 따라 징계 여부 검토

(이미지=호원초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호원초 홈페이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농협중앙회가 故 이영승 호원초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본사 직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악성 민원인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이다. 22일 한국경제 및 농협중앙회 해당 지점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A씨를 지난 19일부터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했다.

업무와는 별개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점을 감안해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별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으며,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총 14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군에 입대한 故이영승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전역 후 복직한 뒤 2019년 월 50만원씩 총 8차례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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