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교사노조 24일 보도자료 배포...해당 보건교사 수업 위해 보건실 대체자 맡기고 일반교실로

보건교사가 보건실 비우고 수업할 필요성 있나..."현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학교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다.(사진=KBS 뉴스 캡처)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학교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다.(사진=KBS 뉴스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학생이 결국 숨져 유족이 학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위치를 교실이 아닌 보건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A양이 두통을 호소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다. A양은 머리가 아프다며 보건실에 갔다 교실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던 A양은 결국 바닥에 누운 채 고통스러워하면서 3분 넘게 홀로 방치됐다. A양은 고통 소리를 들은 교사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줘 나올 수 있었다.

학교로부터 소식을 접한 A양의 어머니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A양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학교 측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통 호소 후 50분 만에 구급차를 탔으나 또 난관에 봉착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119 구급대가 대전 관내 병원에 A양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능 답변을 받았다. 결국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출동 1시간 가량이 지난 뒤로 알려졌다.

A양은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 치료를 했지만 결국 수술 2주 만에 숨을 거뒀다.

유가족은 해당 학교 보건교사와 보건실 대체자,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교사노조, 일반교실서 보건수업 의무 이행...규정 따라 보건실에는 대체자(일반교사) 둬

현 규정상 더 나은 조치 기대하기 어려워..."보건교사 위치를 보건실로 정상화해야" 주장


이 같은 상황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전국보건교사노조)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을 위해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 반의 담임교사를 대체자로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교사가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로 간 당일 해당 보건교사는 2, 3교시 연속 교실 수업이 있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아이의 체온을 측정했으나 발열이 없었으며, 두통 호소가 심해 교실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이때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 반의 담임교사를 대체자로 보건실을 맡겼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교실 담임교사를 보건실 대체자로 지정하도록 정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지침 자체가 응급상황 관리 혼란 유발 원인”이라며 “각종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을 비의료인인 일반 교과교사가 적절한 보건지도와 처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비워가며 교실 수업을 할 필요는 없다”며 “교실로 간 보건교사와 보건실 대체자가 된 교과교사의 역할 및 위치 뒤바꿈은 매우 비상식적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학교 응급상황 관리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건교사의 위치를 보건실로 정상화시키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학교 응급상황 관리를 섬세하게 재구성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교과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5,6학년)에서는 17차시 보건교육을, 중고등학교는 1개 학년에서 선택과목과 클러스터 교육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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