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순직 불인정 결정서 확보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순직) 재심 결과 불승인 사유는 직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상률초 고숙이 교감은 지난 2022년 학교 내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1차 심사에서 순직 불인정 결정을 했다. 유족의 재심 청구로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위원회) 심사 결과도 또 다시 불인정이 결정됐다.

<교육플러스>가 확보한 결정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구인이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지는 측면은 있다”고 봤다.

변호인 측이 앞서 재심 청구서에 기재한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사건, 기간제 교사 채용 등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한 것.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진단을 받았다”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사망 전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상황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업무 과다는 인정되지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업무 과다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고 기재돼 있다.

사건을 돕고 있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본부장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앞 회차에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처음 나왔을 뿐 평소 건강함을 유지했다는 것은 학교 생활을 같이 한 교원들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그 당시 고혈압이 생겼다면 이 역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인은 사건 발생 전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 간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도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는 형식적 이유로 나온 순직 기각 처분이 반복되면 어떤 학교장과 교감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를 책임지고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며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인 유족은 변호인 측과 교총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과다를 인정, 1심에서 순직 심의 불인정 사유로 제기된 단순 초과근무 내역 등 근무일지 부족 만으로 공무와 사망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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