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의 교원 수당 인상 요구 내용.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의 교원 수당 인상 요구 내용. (사진=교사노조)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직수당, 보직교사수당, 담임교사수당 등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2025국가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요구서를 통해 ▲ 교직수당(월 25만원→35만원) ▲보직교사수당(월 15만원→30만원) ▲담임교사수당(월 20만원→3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비교과교사수당을 현행 2만원 또는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와 동일한 액수로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당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직 교사수당 △위센터 실장직 교사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전문교과 교사에게도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월 13만원인 담임교사수당을 20만원으로 월 7만원 인상하고, 월 7만원인 보직교사수당을 15만원으로 월 8만원 인상했다. 특수교육수당도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교감직급보조비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 교장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교사노조는 "2019년 7월 10일 교육부와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 교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담임수당이 20만원, 보직수당이 15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이는 교원의 보수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무용함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대표 참여를 요구해 왔다. 또  2023년에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교사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전개해 왔다.

교사노조는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 보수(본봉, 수당)의 물가연동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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