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3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3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3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후·돌봄교실의 법제화, 급식노동자 안전·건강권 보장,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와 국가차원의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존중 없는 급식과 돌봄, 교육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의 정책과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와 저출생 문제는 학교가 그 출발이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학교와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학교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우선 3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17만명, 비정규강사직종 12만명 등 학교비정규직은 그 수나 직무 내용에서 학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노동은 비정규노동이고,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라며 "이것은 모두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이 법적 근거 없는 유령노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만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정원, 복무, 임금기준 등을 통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을 학교의 일 주체로 인정하고 더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법적 근거 없는 방과후·돌봄교실을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돌봄의 질적 향상은 돌봄노동의 질적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강요된 단시간노동, 위탁노동이 없는 안정적 돌봄노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학교돌봄을 법제화하고 무상방과후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이어 심각한 노동강도와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실 작업장 안전전검 및 직업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학교급식법을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급식노동자의 적정 정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금지 법제화와 국가차원의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집권당도 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담아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해,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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