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22일 1심 결심 진행...조민 씨 항소 여부 '묵묵부답'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자료 제출 혐의 등이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해 공정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내용 기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나 구체적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교육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