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특수교육총연합회, 22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사진=교총)
(사진=교총)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실 내 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게 무죄 판결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장애아동의 경우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에 특수교사 A씨는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전국 교원 4만6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오면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래 녹음 인정의 명백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몰래 녹음 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수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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