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디스쿨 캡처)
(사진=인디스쿨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초등 교원 인터넷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전담조사관을 거부했을 경우 교사에게 사안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쓴이는 “가해학생은 거부하고 피해학생은 찬성하면 교사랑 전담조사관 따로 각각 사안조사를 하냐며 순간순간 학부모의 입맛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사안조사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

<교육플러스>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에게는 사안조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글쓴이의 주장대로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가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다. 특히 性(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전담조사관 등 외부인의 조사를 꺼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는 최초 사실확인서 접수까지...“사안조사 실행 의무 없어”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접수 이후 초기 가·피해 학생에 대한 최초 사실확인서 접수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가 최초 학생 확인서 접수를 맡으며 이후 사안접수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업무가 마무리된다.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 이들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을 사안조사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인지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역시 “전담조사관에 대한 조사 거부가 있다고 해서 교사에게 사안조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실확인서 접수 업무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안조사 시작점을 최초 학생 확인서 접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사안조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지=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4 일부개정)에 안내된 사안처리 흐름도 일부 캡처)
(이미지=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4 일부개정)에 안내된 사안처리 흐름도 일부 캡처)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명확한 지침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은 “학교폭력에 관한 절차는 지난 십여년간 계속 복잡해져왔고 이제는 상세 메뉴얼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며 “전담조사관제 역시 시범적용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규정적용에 대한 교사들의 문의가 많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법적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한 사항의 빠른 발견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명확한 지침과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가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교육청은 다른 전담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즉 전담조사관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진술 및 조사 거부 등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사안조사보고서에 기재해 전담기구 심의에 넘기면 된다.

다만, 性(성) 관련 사안의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심의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학교폭력이 아닌 수사기관 접수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우성 경기 다산고 교장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性(성) 관련 사안에서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부하면 교육지원청 등 상위 기관에서 담당자를 파견해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학교폭력 접수가 아닌 수사기관 접수를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보호 속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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