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장 직위해제 감사 착수...내년 외부업체 점검 예산 반영
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 "외부업체, 불시점검 요구 무시한 결과"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경기지역 교원노조는 몰카 단속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불시점검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경기도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안양의 한 학교 직원이 여교사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했으며,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지역 교사노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교장이 주도해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학교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장비는 대여해  실시 중이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지자체 등에 장비를 빌리거나 신청을 통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관리자, 담당자 등이 점검 예정일을 아는 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관계 기관이 불시에 점검하지 않는 것이면 대책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미스런 일이 교육계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등 바른 처리를 원한다. 피해 교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전교조경기지부 정책실장도 “올 상반기에 담당과장과 통화에서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점검을 학교에 떠넘길게 아니라 불시에 외부전문가가 담당해야한다고 했다”며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불러 온 사고다. 경기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장을 파면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야한다”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정도의 범죄자라면 학교 내에서 다른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안이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 현 승진제를 면밀히 검토해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자가 학교경영을 맡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에는 해당 점검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5억7398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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