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지도 중 학부모 항의, 교권보호위 열리자 아동학대 신고
교사노조 "교권 침해 처벌 양형 기준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 보완 필요"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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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찰이 수업 중인 교사(여)의 목을 치고 복도로 끌어낸 것은 물론 아이들을 향해 욕설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노조 등은 교권 침해 가중처벌을 요구했으며 피해 교사는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8일 인천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여)가 찾아와 아이들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 교사는 학부모와 동행한 남녀 2인이 복도에 있어 위협을 느껴 끝까지 버텼으나 결국 끌려 나갔다. 당시 사건을 인지한 교감이 현장에 도착하며 신체 접촉은 일단락됐다.

사건은 A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면서부터 불거졌다.

A 학생의 옆 반 교사인 피해교사는 “지난 10월 학교 운동장에서 A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해 지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 아이들이 A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해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밟게 됐다. 이 사실을 인지한 A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 수업 중인 피해 교사를 찾아 “미친X 교사 자격도 없다.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씨X”, “~새끼들”이라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평소 허리디스크로 복대를 차고 있던 교사는 복도로 끌려 나갔고 출혈 및 타박상, 경추염좌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플러스>가 입수한 당시 상황을 지켜본 아이들 진술서에는 “교육청,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목을 밀쳤다”, “선생님의 목을 쳤다”, “목을 치고 손톱으로 상처 냈다. 삿대질하고 반말했다” 등이 적혀 있었다.

또 “무서웠다”, “무섭고 짜증난다”에 더해 (사건 이후)“A 학생 학부모가 계속해서 전화해 무섭다”고 기재해 학생들의 심리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교사는 “수업하는 교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무섭고 참담하다”며 “학부모가 민원을 계속 넣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목격한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교실에서 자꾸 제 주위를 맴돌고 있다. 걱정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꾸역꾸역 학교를 나가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휴직을 해야 할 것 같다. 한동안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시작해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이 엮인 복잡한 사안”이라며 “교권침해 부분은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인정되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피해자가 아동학대 피의자로..."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신고, 교사 인생에 치명적" 


교사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신변보호도 요청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교사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아동학대 신고제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만 당해도 교사들은 물리적·심리적으로 교직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교사의 교육활동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쓰일 때가 있다.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같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법정 대신 정신과를 찾는다”며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업 중 교실로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로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며 “학생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교육활동 침해는 일반 형량보다 가중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 학생 담임교사 역시 A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권침해 행위로 정신적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현재 병가를 내고 휴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플러스>는 해당 학교에 연락해 학교 및 학부모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학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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