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측 허위 또는 부풀리기 아닌 학교명 변경 따른 착오 해명
유사 사례 판례, 명함에 변경 학교명 넣어 돌려 벌금 80만원 판결

하윤수 후보 공보물에는 경성대학교 졸업으로 표기 돼 있으나 실제 하 후보는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다.(왼쪽) 하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경성대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오른쪽)   
하윤수 후보 공보물에는 경성대학교 졸업으로 표기 돼 있으나 실제 하 후보는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다.(왼쪽) 하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경성대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오른쪽)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윤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

부산산업대의 교명이 하 후보의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하 후보의 학력과 경성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또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999년 3월 명칭이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김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산선관위는 오는 27~28일 실시되는 사전선거 투표구 205곳과 6월 1일 선거 당일 투표구 918곳에 하윤수 후보의 학력 허위사실을 알리는 안내벽보를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수 후보 선대위는 허위 학력이나 학력 부풀리기가 아닌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하윤수 후보 선대위는 "발급 받은 대학 졸업증명서에 경성대 총장 직인이 표기돼 있어 발생한 단순 착오로, 고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학력을 부풀리거나 허위 학력을 내세운게 아니라 단지 변경된 학교명을 제대로 표기 안한 착오라고 선관위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 C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인 대학이름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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