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교육공무직본부 전국 교육감 지지 후보 안내 포스터 배포
"근무지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전화 돌려 지지 후보 투표 요청하라"
학교안 또 다른 구성원 교원·행정공무원 "특정 직렬에 기울어진 운동장"

(왼쪽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제작해 배포한 전국교육감 지지 후보 지도.
(왼쪽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노조가 제작해 배포한 전국교육감 지지 후보 지도.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공무직들이 6.1 교육감선거를 맞아 전국 각 지역 지지 후보를 지도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학교 내 다른 구성원들은 상대적 박탈을 느끼는 등 이를 보는 시선이 갈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지난 25일 ‘정책협약 체결 교육감 지지후보’(26일 기준) 전국 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 후보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모두 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게재한 포스터에는 실천 지침으로 “조합원 본인 근무 지역의 연고자 10명 찾아 지지후보에 투표 권유 전화하기, 다른 지역 연고자 5명 이상 전화해 해당 지역 지지후보에게 투표 요청하기”를 기재, 조합원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지난 26일 ‘교육공무직본부 지지 후보 안내’ 전국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 후보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역시 모두 진보진영 후보들이다.

특히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후보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공무직 법제화’(15명 후보) ▲‘학교비정규직 위상 강화’와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과 교섭체계 개편’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학교 실현’ ▲‘방학 중 비급여자의 상시근무 전환 추진’에 각 14명의 후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발언권 없는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 "학교 내 특정 직렬만 권익 강화"..."공무직 위한 공무원인가" 한탄부터 "근무시간 밖이라도 정치기본권 달라" 요구까지


노동조합으로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를 보는 학교 내 다른 구성원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공무직은 선거 때마다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의 담은 정책협약을 후보들과 체결하고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반면, 교원이나 행정직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는 정치적 천민이라 지인에게 지지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아 의원면직 당할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 중 특정 직렬의 권익만 강화되면서 직렬간 위화감만 퍼지고 있다”며 “교사에게도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이라도 줘서 시민답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실제 공무직들의 잇따른 파업 등 실력행사로 학교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다. 최근만 돌아봐도 지난해 10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 학교급식과 돌봄 등을 교원 등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 행정직 공무원은 “자신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은 당연하지만, 학교 내 구성원 간 정치적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한, 학생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교육공무직은 학교 내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으로 교육실무사, 행정실무사, 시설관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전문상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유아교육사, 수련지도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학부모상담사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그 명칭과 운영 현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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