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 분석 공개

2017~2021 패소율 18.8%→2022 7월까지 패소율 35.7%로 급등

2021 교원 상대 소송 20건 중 12건 패소→2022 30건 중 28건 패소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두 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관련 패소율이 60%로 상반기에만 100% 가까이 급증하면서 교원소청위가 과연 교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교원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 평균 패소율은 18.8%였다. 그러나 올 1~7월까지 35.7%를 기록,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교원소청위가 교원보다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정황이 나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소청위는 지난해 교원이 제기한 20건의 소송 중 12건을 패소, 패소율 6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이 패소율이 93%로 급등, 30건의 소송 중 28건에서 패소했다.

이들이 패소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당시 같은 비위 혐의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 등이 적시돼 있다.

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학교법인의 해임 결정에 동의해 교원의 소청을 기각하는 등 법원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 소청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소청위의 행정심판 패소는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소청심사위가 오히려 교원 등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며 “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사유에 나타난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청심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홈페이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교원의 권익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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