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 학교폭력은 초1부터 고3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안, 학교밖,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진 사안도 학폭이 되며, 방과후, 방학중, 휴일에 발생한 사안도 학폭이라는 범주에 들어가 학폭처리에 교사들의 멘탈이 광탈되고 있다. <교육플러스>는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인 최우성 교사의 연재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경험치 공유를 통해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올 어바웃 학폭: 혹시 최우성 장학사 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저자.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올 어바웃 학폭: 혹시 최우성 장학사 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저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르는 학생들에게 자녀나 자기 학교 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가해학생들을 검거할 것이다.

피해자나 학부모,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맞는지 피해자 확인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신체 접촉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거나 불법 카메라 촬영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자기가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가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불법 카메라 촬영의 대상이 되어 신고한 경우도 경찰에서는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옆 칸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도주한 학생이 있다고 하자.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바로 가해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법은 피의자의 인권 또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다.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가해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당한 학교폭력이라면, 피해자는 이 모든 단계를 지난 이후에 가해자 정보를 받아 학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물론 일반 학교폭력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인물을 통해 벌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몰라 학폭위 절차 진행에 방해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 등 관계기관에서 경찰에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학교에 알려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학교폭력예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개요, 가해학생(또는 피해학생) 인적사항 등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기관 간 문서로 요청하고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 관련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후 피해자 측이나 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폭력예방법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피해학생 학교에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 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의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관련법에는 가해학생의 인적사항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도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 또한 법에 근거한 합당한 사유이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을 둔 이상,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가 검거되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곧바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행위 사실에 대해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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