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간혁신 홈페이지 캡처.
학교공간혁신 홈페이지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비위 및 유착 의혹을 받은 교육부 관계자들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사업 전문지원기관 본부장에게도 문책을 통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22일 국회 및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미래교육추진팀과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또 파견교사임에도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하고 교육부장관 관사에 머물던 A 파견교사도 경징계를 확정 소속 교육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플러스>가 정경희(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 사안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팀장에겐 중징계(청탁금지법 및 품위유지 의무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위반), 사무관 및 주무관 2명에겐 경징계(청탁금지법 위반), 전문지원기관 본부장은 문책(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해당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사자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최근 원안대로 징계를 결정했다.


사실로 밝혀진 의혹은? 미래교육추진팀장, 지원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확인 


미래교육추진팀장은 공간혁신업무협의시 참석자 음료비 등으로 4차례 합계 23만3100원을 전문지원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화상회의 등 공간혁신업무 위해 태블릿 PC 2대(구입가 대당 130여만원)의 대여를 요구, 6개월간 팀원들이 사용하게 했다.

특히 MS사의 팀즈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공간혁신사업 예산 지원계획 등 내부문서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국립학교 공간혁신사업 심사를 추진하며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를 신설해 조작 의혹을 산 부분은 평가조작으로 볼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사업설명회 시 없었던 현장 평가를 진행해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 등 물의 야기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며 팀장을 경고 처분했다.

'2019 미래교육한마당' 행사부스 비용 중 7000만원 증액 관련해선, 용역 계약 변경 처리시기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계약 변경 등 회계 처리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미래교육추진팀장과 전문지원기관 본부장에게 경고를 내렸다.

행사는 2019년 10월에 진행했지만, 변경 계약은 2020년 3월에 이뤄진 점이 문제가 됐다.


1년 9개월 장관 관사 머물던 파견교사, 어떤 위법 사항 있었나


장관 관사에 머물던 A 파견교사는 정책보좌관 사칭, 갑질, 복무관리 위반 혐의가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품의유지의무 위반 및 갑질(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지적됐다.

2019년 6~9월 정책보좌관 명함을 행사 등에 사용하거나 명함 촬영사진을 카톡 등으로 강의요청 기관에 전송했으며, 심야시간에 팀즈 및 카톡 메신저를 통해 공간혁신팀원 및 전문지원기관 관계자에게 총 24차례 업무지시를 했다.

또 3건의 외부강의는 미신고 했으며 2건은 지연신고 했다.

유은혜 장관의 관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용했으나 외부인 숙박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019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이뤄진 국외출장 관련해서는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지연 및 행사 참여 등 활동내용 부실 작성으로 주의 처분됐다.

해당 교사는 현재 교육부 파견을 끝내고 광주시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 진행 및 징계 확정으로 학교공간혁신 및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열망이 높은 사업인 만큼 추가로 제기되는 재하청 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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