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2017년 창립준비기부터 타임오프제 도입 주요 입법과제 요구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교원노사관계위’ 발족 등 논의의 장 마련에 노력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원노동조합(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를 통과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는는 4일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던 비용 추계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타임오프 부여 방법을 논의하는 안으로 조율됐다. 노조설립 최소단위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따르기로 했다. 교원노조의 경우 시·도 단위 노조로, 대학은 학교 단위로 하기로 했다.

교섭단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노조법 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3항을 삭제했다. 부칙으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원노조 시·도 단위 노조로, 대학은 학교 단위로...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


교사노조는 “교원노동조합도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교원·공무원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며 “늦게나마 여야합의로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는 2017년 창립준비기부터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요 입법 과제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4일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타임오프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7월 한국노총 가입 당시에도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4일 한국노총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은 4일 한국노총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또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면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8월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적용을 한국노총의 대선 중심 정책으로 공약화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여야 후보 모두로부터 타임오프제 실시를 약속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12월 8일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노사관계위원회’가 발족, 타임오프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교사노조는 “현재 4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나 그동안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임자 지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회가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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